공지사항
내용
1. 국토안전관리원은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기존 시설물의 체계적인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 ( 기존 시설물 건축물 외 2종*
) " 내진성능 향상요령을 개정하여 배포하오니 소관
사업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교량 터널
2. 주요 개정사항을 붙임으로 안내드리며 개정 , 전문 및 신구대비표는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원 홈페이지 → 기술정보 → 기술자료실 개정(알림 게시글, 개정사항 요약, 개정 전문, 신구대비표)
관리원 홈페이지 → 지진정보관 →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 (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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