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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교육부]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09
첨부파일1
추천수
0
조회수
1421
내용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3월 23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및 제출 기간 : 2020년 3월 2일(월) ~ 2020년 3월 23일(월)

나. 행정예고안 : 첨부

다. 예고방법 및 의견제출 : 교육부 홈페이지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에 게재 및 우편, FAX전송 등을 통해 의견 수렴

※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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