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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31
내용

 

건축법 제4,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 및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위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위원구성(예정) : 건축관련 분야별 전문가 124

구분

시의원

건축

계획

건축

구조

건축

설비

건축방재

건축

시공

도시계획

교통

토질

기초

경관

조경

법률
문화 등

스마트시티

인원

4

43

10

10

3

3

3

24

10

8

7

3

임 기 : 위촉일로부터 1년간(2020. 6. 1. ~ 2021. 5. 31.)

2. 모집분야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방재, 건축시공, 도시계획,

교통, 토질기초, 경관·조경, 법률·문화 등, 스마트시티


3. 위원회 기능 아래 사항의 조사심의조정제정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1층 이상 또는 10이상인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 5이상인 공동주택

기타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응모자격 :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

모집 분야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 대학교원, 건축사, 기술사, 박사 등 전문가

부산다운 건축상대상금상 수상 (일반건축물 및 주거용 건축물 분야) 건축사 부산건축제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제공모전 선 건축사

최근 3년간 건축과 관련한 시책공모부분 참여 등 시장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건축분야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등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6조제2항에 따라 동일인이 우리 시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3개를 초과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3개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할 수 없음


5. 선정방법 및 결과 통지

서류심사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 통보 및 우리시 홈페이지 공개


6. 제출서류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지원서 1


7. 모집기간 및 접수처

모집기간 : '20. 4. 3.() ~ '20. 4. 17.() 18:00 까지

접수방법 : 전자우편(E-mail : kimil6@korea.kr)


8. 기타 참고사항

우편 및 전자메일 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위원회 선정에만 활용합니다.

반드시 공개모집지원서는 개인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건축정책과(051-888-4292,

당자 김일욱)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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