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연천군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실 전문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5명
2. 모집분야
○ 건축, 토목, 지질, 환경 등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분야
3. 접수기간: 2020. 5. 14.(목) ~ 5. 29.(금) 18:00까지
4. 접 수 처: 경기도 연천군청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031-839-2456)
5. 접수방법: 이메일(revere88@korea.kr) 또는 우편접수(방문접수 불가)
6. 제출서류: [별지] 신청서 1부
7. 응모자격: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나.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위원회 기능
가.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나.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 및 해제·고시
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라.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위원회 임기: 2년(한차례 연임가능)
10. 선정결과: 개별통지
11. 기타
○ 신청인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연천군청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031-839-2456)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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