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오산시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및「오산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조례」제3조에 따라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실 지질, 환경, 건설 분야 등 전문가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응모 바랍니다.
1. 공모위원 : 오산시 지하안전위원회 위원
2. 모집기간 : 2020. 6. 4(목) ~ 2020. 6. 17(화) (14일간)
3. 위원회 기능(심의사항)
가. 오산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나.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하는 경우 포함)ㆍ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
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라.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구성
가. 모집인원 : 10명 이내
나. 임 기 : 2년(1차례 연임 가능)
다. 위원신청(추천) 방법
1) 관련단체 추천 : 관련단체장이 추천서 작성 접수
2) 개인 접수 : 본인이 직접 신청서 작성 접수
라. 신청 자격
○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선정기준
○ 지역별, 성별, 관련 기관 추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면심사 후 선정
6. 신청(추천)서 접수
○ 접수장소 : 오산시청 시민안전국 도로과(도로정비팀)
○ 신청방법 : 본인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
- 우편접수 : (우 18132)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시청 도로과
- 이메일접수 : dino8283@korea.kr
○ 기타사항 : 접수 마감일 근무시간(18시)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함.
※ 우편 및 이메일 접수자는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7. 제출서류
○ 신청(추천)서 및 재직증명서, 자격증 1부 ------------ 서식 1
○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 서식 2
○ 청렴서약 및 성실이행 동의서 1부 ------------------- 서식 3
8. 기타 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여성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위원 선정 시 여성 전문가를 우대함.
○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함.
○ 오산시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분을 우선하여 선정.
○ 위원 선정 결과 통보 : 2020. 6월 중 <개별 통보>
※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도로과(☎031-8036-7703)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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