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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행정안전부] 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선정 공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2
내용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65조의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10조에 따라 지진방재분야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기관 선정 공모를 6.11 ~ 7.1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공모 부탁드립니다.


1. 사업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

지진 관측 이래 최대규모를 기록한 2016년 경주지진(규모 5.8) 및 두 번째 큰 규모의 2017년 포항지진(규모 5.4)의 발생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 불안감 증대

지진방재 분야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체계적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상황임

. 사업의 목적

지진방재 분야는 공공영역으로서 산업연구학술분야 등 타 분야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도를 제고하여 저변확대 기반구축

지진방재분야의 체계적 교육과정을 통해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내진설계 및 안전진단, 전국 활성단층 조사 등에 활용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사업기간) 2(4학기, ‘20. 9. 1.~ ‘22. 8. 31.*)

1차연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도 있음

* 1차연도 : ’20. 9. 1. ~ ‘21. 8. 31., 2차연도 : ’21. 9. 1. ~ ‘22. 8. 31.

(지원대상)고등교육법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 등 법률에 따라 석박사 학위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202학기부터 교육운영이 가능한 기관에 한함

- 대학교 단위로 응모(필요 시 학과간 연계(2개 학과)하되, 주관학과 지정 응모)

(선정규모) 5개 대학(내진 및 지질분야 구분하여 1개 분야 지원)

- 지원금액 : 차수별 2억원, 4억원 지원 예정*

* 예산지원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항목)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23 별표 2호의 사업비 계상기준 및 사업비 집행기준 참조 작성

* 외부 회계감사 수수료 2백만원 정액 계상

. 지원조건

(운영방식) 존 대학교에서 주관학과를 선정, 지진 및 방재안전분야 필수과목 이수를 통하여 석박사과정 운영

(이수요건) 필수 교과목 12학점 이상을 포함한 24학점 이상 이수하고, 지진분야 학위논문 1편 이상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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