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 및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지진방재분야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기관 선정 공모를 6.11 ~ 7.1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공모 부탁드립니다.
1. 사업 배경 및 목적
가. 사업의 배경
○ 지진 관측 이래 최대규모를 기록한 2016년 경주지진(규모 5.8) 및 두 번째 큰 규모의 2017년 포항지진(규모 5.4)의 발생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 불안감 증대
○ 지진방재 분야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체계적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상황임
나. 사업의 목적
○ 지진방재 분야는 공공영역으로서 산업ㆍ연구ㆍ학술분야 등 타 분야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도를 제고하여 저변확대 기반구축
○ 지진방재분야의 체계적 교육과정을 통해 석ㆍ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내진설계 및 안전진단, 전국 활성단층 조사 등에 활용
2.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사업기간) 2년(4학기, ‘20. 9. 1.~ ‘22. 8. 31.*)
※ 1차연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도 있음
* 1차연도 : ’20. 9. 1. ~ ‘21. 8. 31., 2차연도 : ’21. 9. 1. ~ ‘22. 8. 31.
○ (지원대상)「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 등 법률에 따라 석‧박사 학위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20년 2학기부터 교육‧운영이 가능한 기관에 한함
- 대학교 단위로 응모(필요 시 학과간 연계(2개 학과)하되, 주관학과 지정 응모)
○ (선정규모) 5개 대학(내진 및 지질분야 구분하여 1개 분야 지원)
- 지원금액 : 차수별 2억원, 총 4억원 지원 예정*
* 예산지원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항목)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23조 별표 2호의 사업비 계상기준 및 사업비 집행기준 참조 작성
* 외부 회계감사 수수료 2백만원 정액 계상
나. 지원조건
○ (운영방식) 기존 대학교에서 주관학과를 선정, 지진 및 방재안전분야 필수과목 이수를 통하여 석ㆍ박사과정 운영
○ (이수요건) 필수 교과목 12학점 이상을 포함한 24학점 이상 이수하고, 지진분야 학위논문 1편 이상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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