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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제16대 대의원 선출_대의원 후보자(피선거권자)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23
첨부파일1
추천수
0
조회수
885
내용

우리학회 운영규칙 제6장 대의원 선출에 근거하여 제16대 대의원 선출 후보자 명단(피선거권자)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후보자(이하 피선거권자)의 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선거권자의 자격 ]
: 선거개시일(2021526) 기준 가입기간 20년 이상(2001525일 이전 입회자),
  만50세 이상(1971525일 이전 출생자) 회원


대의원 선출은 온라인 투표로 진행이 되며, 피선거권자 중 10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투표는 2021526(수) 09:00 ~ 27(목) 17:00까지 진행되오니 선거권자분들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동수일 경우에는 회원번호 순으로 합니다.

()한국지반공학회 운영규칙 제6장 대의원 선출

54(대의원 선출)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의원 선거방법은 온라인투표에 의한다.

대의원 선거는 회장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 현 대의원의 임기 만료 전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선관위는 차기대의원의 선출절차를 선거 개시일 30일 전까지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사회는 대의원 후보자 180명 이상을 선정하여 선관위에 통보하여야 하며 선관위는 이 명단을 전체 유효회원에게 알린다.

각 회원은 이중 10명을 선정하여 온라인투표를 실시한다.

회장단은 온라인투표에 의한 다수 득표순으로 60명을 선정하고, 30명은 참여회원 및 임원 중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선출 및 이사회 선임 대의원이 동일인일 경우 중복되는 인원 수 만큼 차순위 득표자를 대의원으로 선출한다.

선출 및 이사회 선임 대의원의 임기는 대의원 선거 후 대의원 선임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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