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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행정안전부] 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선정 공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09
내용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65조의2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10조에 따라 지진방재분야 석·박사급 전문인력성을 위한 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선정 및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사업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

지진 관측 이래 최대규모를 기록한 2016년 경주지진(규모 5.8) 및 두 번째 큰 규모의 2017년 포항지진(규모 5.4)의 발생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 불안감 증대

지진방재 분야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으로 체계적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

. 사업의 목적

지진방재 분야는 공공영역으로, 산업연구학술 등 타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아 저변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지진방재분야의 체계적 교육과정을 통해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내진설계 및 안전진단, 전국 활성단층 조사 등에 활용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사업기간) 2(4학기, ‘21. 9. 1.~ ‘23. 8. 31.*)

* 1차연도 : ’21. 9. 1. ~ ’22. 8. 31., 2차연도 : ’22. 9. 1. ~ ’23. 8. 31.

1차연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도 있음

(지원대상)고등교육법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 등 법률에 따라 석박사 학위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212학기부터 교육운영이 가능한 기관으로 한정

- 대학교 단위로 응모(필요 시 학과간 연계(2개 학과)하되, 주관학과 지정 응모)

(선정규모) 5개 대학(내진 및 지질분야 구분하여 1개 분야 지원)

- 지원금액 : 1차년도 2억원, 2차년도는 연차평가에 따라 차등지급 예정

예산지원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항목)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23 별표 2호의 사업비 계상기준 및 사업비 집행기준 참조 작성

외부 회계감사 수수료 2백만원 정액 계상

. 지원조건

(운영방식) 존 대학교에서 주관학과를 선정, 지진 및 방재안전분야 필수과목을 이수하는 석박사과정 운영하고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이수요건) 필수 교과목 12학점 이상을 포함한 24학점 이상 이수하고, 지진분야 학위논문 1편 이상 제출

 

필수 교과목

지 질

(9학점이상)

지질분야

- 지진학, - 지구내부물리학

- 지체구조물리학

- 구조지질학, - 고지진학

내 진

(9학점이상)

토목 or 건축 분야

내진공학

내진설계론

지반동역학

구조진동론

건축구조진동론

구조동역학

방재안전

(3학점이상)

방재안전 분야 교과목 이수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위기관리론

(인 력) 지원분야(내진, 지질) 전임교수 1(정년트랙) 이상 필수 확보

전임교수 미확보 분야는 겸임교수 등 비전임 초빙 가능

(사 업 비) 국비 70%, 민간부담금 30%*

* 민간부담금을 대학의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

3. 선정계획

(선정방법)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사업 신청서를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여부 결정

심의평가 시 수행책임자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를 요구할 수 있음

(선정기준) 붙임 사업선정 평가기준 참조

(결과발표) 개별통보

4. 사업일정

사업계획서 접수

방문 및 우편 접수

(~‘21.6.29.)

 

 

심의·평가 및 선정

평가심사(심의위원회)

(‘21.7)

 

 

협 약

심의위원회 보완사항이 반영(사업계획서 수정) 사업계획 제출 후 협약 체결

(‘21.7)

 

 

대학원 운영

교육과정 운영 등

(‘21.9)

 

 

연차보고서 제출

연간 운영 실적 제출

(‘22.7)

 

 

연차평가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 결정

(‘22.8)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보고서 제출

사업비 정산 및 집행 잔액 등 환수

(‘22.9)

 

 

완료보고서 평가

완료보고서 평가 및 결과 통보

(‘23.10)

 

* 사업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신청 방법

(제출기한) 2021629, 185개 기관 미만 신청 시 재공고(10)

(제출서류)

- 신청 대학원의 공문 1(신청 대학원의 총장 직인날인 공문)

- 지진 전문인력 양성사업 신청서 1

- 사업계획서 및 요약본 각 15*(원본 1, 복사본 14)

* 서식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 사업계획 발표 자료(PPT) 15(자유서식 : 발표분량 10분 이내)

- 증빙자료 등 기타 필요 서류(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 및 요약본(hwp) 및 발표자료(ppt) 대한 전자파일 별도 제출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전자파일 제출: hds4145@korea.kr)

* 우편 접수 시 반드시 등기 송부, ’2162918시 도착분까지 인정

(접수장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7-2, 531-1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현재 운영 중인 2020~2022 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사업참여대학은 본 분야에 응모할 수 없음

6. 기타 사항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비용 일체는 신청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사업계획서 작성 서식 등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참고 바람

*http://www.mois.go.kr 뉴스소식 새소식 알립니다에 게시

기타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82)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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