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
내용
- 구조물기초설계기준 해설(2009.3), P.320 C51; 연암반에 근입된 강관말
뚝의 선단지지력 경험식(해설5.2.20)의 적용조건이 타입말뚝과 매입말
뚝 모두에 적용가능한 것인지요?
도로교 표준시방서(1996), P.743의 참고자료에서는
5.연암.이암을 지지층으로 하는 타입 강관말뚝의 축방향 압입지지력
의 추정방법(안)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조물기초설계기준 해설(2009.3)에 따르면 타입말뚝과 매입말뚝의 구
분없이 기술되어 있어 구분없이 적용도 되는 것인지요?
뚝의 선단지지력 경험식(해설5.2.20)의 적용조건이 타입말뚝과 매입말
뚝 모두에 적용가능한 것인지요?
도로교 표준시방서(1996), P.743의 참고자료에서는
5.연암.이암을 지지층으로 하는 타입 강관말뚝의 축방향 압입지지력
의 추정방법(안)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조물기초설계기준 해설(2009.3)에 따르면 타입말뚝과 매입말뚝의 구
분없이 기술되어 있어 구분없이 적용도 되는 것인지요?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