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용
「건설기술진흥법」제6조 및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내규 제130호)에 따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본 안내에 따라 2023. 9. 1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신청 접수
ㅇ 접수기간 : 2023. 8. 23. ~ 2023. 9. 10.(19일간)
ㅇ 접 수 처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황보성환, ☎033-769-5864)
ㅇ 접수방법 : E-mail(hbsh12@korea.kr) 접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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