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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내용
행정안전부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2 및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지진방재분야 석· 박사급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선정 및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의 목적
○ 지진은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산업· 연구· 학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진 관심도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 지진방재분야의 체계적 교육과정을 통해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내진설계 및 안전진단 등에 활용

2.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사업기간) 2년(4학기, ‘23. 9. 1.~ ‘25. 8. 31.*) ※ 1차년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도 있음
 * 1차년도 : ’23. 9. 1. ~ ‘24. 8. 31., 2차년도 : ’24. 9. 1. ~ ‘25. 8. 31. 
○ (선정규모) 4개 대학(내진 및 지질분야 구분하여 1개 분야 지원) 
○ (지원금액) 대학당 연간 2억원, 총 4억원 지원 예정*
 * 예산지원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최상위‧최하위 교육기관에게 2차년도 예산 차등 지급(사업비의 ±15%)
○ (지원대상)「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 등 법률에 따라 석‧박사 학위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23년 2학기부터 교육‧운영이 가능한 기관으로 한정
 - 대학교 단위로 응모(필요 시 학과간 연계(2개 학과)하되, 주관학과 지정 응모) ※ 현재 참여 중인 「2022~2024 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대학은 본 분야에 응모할 수 없음
 ○ (지원항목)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25조 별표 2호의 사업비 계상기준 및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른 인건비 (운영인력 등), 교육비(교재‧기자재·장학금 등), 운영비 등
 ※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등 외부 감사를 위한 회계감사 수수료 계상 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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