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용
건축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5 및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5조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연제구 건축위원회 임기가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건축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운영코자 각 분야별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들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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