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만료(2024.4.30.)되어 해당분야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전문가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부산광역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개요
가. 도시계획‧건축(주택)‧교통‧환경‧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 : 5명
구분 | 총 원 | 도시계획 | 건축(주거) | 교 통 | 환 경 | 토질기초 |
인 원 | 5 | 1 | 1 | 1 | 1 | 1 |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위원회 3개 초과자는 위촉 불가함.
※ 여성위원 및 청년위원(만18세~34세 이하)은 우선 위촉
나. 기 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32조에 따른 도시계획·건축(주거) ·환경·교통·재해 등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 및 심의
다. 공모기간 : 2024. 3. 27.(수) ~ 4. 5.(금) 18:00까지
라.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메일(hifive@korea.kr)
마. 결과통지 : 서류심사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 통보(우리 시 홈페이지 공개)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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