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용
국토안전관리원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에 따라 철도시설의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평가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정밀 진단 ˙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를 모집합니다.
평가위원회 위촉요건을 만족하시는 전문가께서는 안내문에 따라 신청서 및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담당자 E-mail로 송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토안전관리원 공지사항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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