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공지사항

내용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 및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지진방재분야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선정 및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제출기한 : 2024년 6월 28일, 18시
○ 기타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86)으로 문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