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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대의원 후보자 자격기준 설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0.10.3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454
내용

대의원 후보자 자격기준 설정

2000년 9월 25일 학회 회의실에서 열린 2000년 제8회 이사회
에서는 대의원 후보자 자격기준을 설정키로 결정하였읍니다.

현재까지는 전체 회원 숫자를 감안하여 상황에 따라 매년 적
절한 기준을 정하여 대의원 후보자를 선정하여 왔으나, 이제는
당회 회원이 4000명에 이르고 있어 고정적인 대의원 자격기준
을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처리에 일관성을 기할 수 있어 아
래와 같은 기준을 결정하게 되었읍니다.

이에 따라 일부 회원들은 전년까지 대의원 후보에 선정되었
으나 금년에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누락되는 사례가 예상되오
니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대의원 후보자 자격기준

- 1. 만40세이상(당해 년도 1월 1일 기준)
2. 입회 후 만 10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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