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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해양수산부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6.20
첨부파일1
추천수
0
조회수
5753
내용

[해양수산부설계자문위원회 운영규정(훈령제294호:2003.5.22)]개정으로 우리부 설계자문위원이 확대됨에 따라 자문위원을 신규 위촉코자 하오니 귀 소속 직원(회원)중 아래 추천 자격을 갖춘 적격자를 붙임 양식에 의거 2003.6.23일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추천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아래 -
가.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나. 건설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이상 임직원
다.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라. 당해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다.
바. 당해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 당해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첨부 : 이력서 양식 1부. 끝.

해양수산부장

-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력서를 작성하시여 지반공학회 사무국으로 6월 23일 오전까지 이력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2-3474-4428
팩스번호 : 02-3474-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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