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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사무국 운영 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076
내용
이번 제8회 이사회에 의결로 신설된 사무국 운영 규정입니다.


사무국 운영규정(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회운영규칙 제17조에서 정한 학회 사무국 (이하 사무국이라 함)의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무국의 직제 및 업무분장
제2조(회무구분) 사무국에서 수행하는 회무는 업무, 편집, 회원 및 자산관리, 회계로 구분하며 회무의 총괄은 사무국장이 한다.
제3조(회무내용) 제2조의 회무를 세부내용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① 업무 : 본회 관련 대내외 공문접수, 발송, 사무실 비품관리, 자료실 운영 등의 제반업무를 말한다.
② 편집 : 논문집, 학회지, 학술발표회 및 기타의 간행물 관련 제반업무를 말한다.
③ 회원 및 자산관리 : 회원의 입퇴회 및 유지, 홈페이지 관련업무, 학회자산 관리에 대한 기록유지 등의 업무를 말한다.
④ 회계 : 본회 및 사무국 운영경비의 정산자료 생산 및 관리업무를 말한다.

제3장 인사규정
제4조(직원의 임용)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고, 기타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직원의 자격) 사무국에 근무할 직원은 업무수행능력을 입증할만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사실유무를 확인한 후 임명한다.
제6조(직급 및 승진)
① 직원의 직급은 일반직원, 과장대리, 과장, 부장, 국장 순으로 분류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촉탁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의 직급간 승진은 근무성적, 경력, 기타능력에 따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명한다.
제7조(보수)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급여규정에 따른다.
제8조(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① 신체·정신상의 이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담당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②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③ 직제의 변경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④ 고의 또는 과실로 본 회에 불이익을 초래하였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⑤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이나 금치산, 한정치산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
제9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단, 사무국장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 직원의 정년일은 정년이 달한 년의 출생월 마지막일로 한다. 단, 사무국의 형편상 정년을 당한 직원을 근무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촉탁직원으로 근무 시킬 수 있으며 촉탁기간은 2년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퇴직금) 직원이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지불하며, 퇴직금의 계상은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단, 촉탁직원은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중간 정산한다.

제4장 복 무
제11조(책임) 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능률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근무태도) 직원은 정관, 각종 규칙, 규정 및 직무상의 지시를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직무상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책임) 직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 회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복무규율)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주 44시간으로 한다.
② 필요에 따라 소정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직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할 때는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5일 이상 결근할 경우에는 치료기간을 명시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직원이 근무시간 중 외출하려 할 때에는 외출부에 기록하여 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지각 또는 조퇴가 3회에 달할 때에는 결근 1일로 간주한다.
제15조(휴일 및 휴가) 직원의 휴일은 정부에서 정하는 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이며, 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단, 사정에 따라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도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5장 문서처리
제16조(문서수발) 접수된 문서는 접수부에 기록한 후 담당직원에게 전달하고, 수령인을 받아야 하며, 발송문서는 결재를 받은 후 발송부에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발송한다. 다만, 기밀문서는 별도로 문서수발을 해야한다.
제17조(비밀문서) ‘인건’, ‘秘’가 표시된 문서는 개봉 전에 사무국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8조(첨부물이 있는 문서) 문서에 현금, 수표, 수입인지, 유가증권 또는 물품 등의 첨부물이 있는 경우에는 명기하고, 그 문서 여백에 첨부물의 종류, 수량 등을 기입하고, 담당직원에게 전달한다.
제19조(결재) ① 업무진행은 회장의 결재를 얻은 후에 시행한다.
② 회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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