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용
2005.1.27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및 2005.8.17 개정된 동법시행령에
따라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해 관련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제도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하오니,
관련분야 전문가를 2006. 4.5까지 추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추천대상-
1. 대상분야 : 수자원, 도시계획, 토질, 도로, 기타 방재관련분야
(사방공학등)
2. 추천인원 : 분야별 2 ~ 3명
3. 자격기준 : 기술사 또는 박사 이상으로 해당분야 3년이상 경력자
* 방재관련 위원회 활동 경력자 우선 추천
*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 ( http://nyj.go.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해 관련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제도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하오니,
관련분야 전문가를 2006. 4.5까지 추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추천대상-
1. 대상분야 : 수자원, 도시계획, 토질, 도로, 기타 방재관련분야
(사방공학등)
2. 추천인원 : 분야별 2 ~ 3명
3. 자격기준 : 기술사 또는 박사 이상으로 해당분야 3년이상 경력자
* 방재관련 위원회 활동 경력자 우선 추천
*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 ( http://nyj.go.kr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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