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ᆞ세미나
내용
도봉구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건축법 제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축위원을 공개모집 하니,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별 전문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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